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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입력 2021-11-30 16:04 수정 2021-11-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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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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