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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지 말랬는데 '띵동'…배달기사에 "죽고 싶냐" 흉기협박

입력 2021-11-30 11:44 수정 2021-11-30 11:49

法,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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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 달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오늘(3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 15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 계단에서 배달 기사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전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요청사항을 적었으나, B씨가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에게 "나와 이 XX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가 다시 돌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다시 돌아오게 한 후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욕설 정도와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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