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다주택자들에게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요즘 세입자들은 불안합니다. 그 부담을 떠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 정부는 보호장치가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세입자 월급으로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 "내년 만기되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세입자들에겐 엄포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A씨/세입자 : 결국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5% 이상 인상 요구가 아니라 협박처럼 한다든가 아니면 월세를 돌려서 월세 월 비용을 많이 부과한다든가…]
[이보람/서울 아현동 공인중개사 : 종부세가 나간 다음에 월세나 반전세를 올리려고 하는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세입자가 거절하기 어려워서 앞으로는 월세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임대차법이 있어 종부세 전가가 제한적일 거란 입장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상한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미 살고 계신 집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 새로 계약하는 것도 결국은 전세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에 좌우가 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지금도 임대차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김모 씨는 전셋집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의 요구로 임대료 상한 5%를 훌쩍 넘는 전세금을 올려줬습니다.
[김모 씨/세입자 : 어차피 이사하려면 비용이 1천만원 넘게 깨지는데 마이너스 대출해서 올려준 거예요. 아무리 계약갱신청구권 5% 행사한들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압박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B씨/세입자 : 좀 많으세요. 보증금 안 올려주면 내가 실거주하는 거로 들어가서 살겠다. 실거주가 아닌 걸 알았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일반인으로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주인이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미루지 못하도록 현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턴기자 : 정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