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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에 강아지 매달고 무슨 짓? 운전 중 목격한 끔찍한 장면

입력 2021-11-15 15:16 수정 2021-11-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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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권행동 카라〉〈사진-동물권행동 카라〉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함께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강아지입니다. 자동차에 매달려 힘겹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시속 100km에 이르는 자동차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온몸이 바닥에 끌리고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지난달 27일 단양팔경 휴게소 부근 부산 방향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차량 뒤에서 운전하던 목격자가 촬영해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했습니다.

 
〈영상-동물권행동 카라〉〈영상-동물권행동 카라〉
지난 1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페이스북에 영상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카라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뒤에 목이 매달린 채로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시민들에게 목격됐다"면서 "온몸이 고속도로 바닥에 끌리고 부딪히며 튕겨 올랐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의 털에는 피를 흘린 흔적까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는 경적을 크게 울리고 라이트를 밝혀서 신호를 줬으나 개를 매달고 질주하던 운전자는 주위 차량들이 보내는 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라는 충북 단양경찰서에 고발장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확인됐고, 끌려가던 강아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카라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강아지가 영상 속 강아지가 맞는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라 측은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몰랐다'는 핑계를 댈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혹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운전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탄원 서명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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