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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제자 때려눕힌 태권도 관장…1년 8개월째 자취 감춰

입력 2021-11-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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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선고공판을 열고 태권도장 관장 38살 A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장은 기소 후 1년 8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의 도장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27살 B씨를 폭행했습니다. 정해진 운동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장에 도착했단 이유였습니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신세를 지었습니다.

2달이 지난 지난해 3월 검찰은 A씨를 기소했지만 그 전까지 자택에 머물던 A씨는 사라졌습니다.

피고인 소환장 등에도 불구, 5차례 이어진 재판에도 A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6개월 실형이 선고된 뒤 검찰은 법원에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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