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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결사 된 변호사? 지인 채무자에 "장기 팔아 갚아라" 협박

입력 2021-11-11 20:36 수정 2021-11-11 23:05

변호사가 지인 빚 대신 받아내려 감금·폭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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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지인 빚 대신 받아내려 감금·폭행 정황

[앵커]

지금부터 한 변호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의 말이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지인을 대신해서 자신이 이걸 받아주려고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당시의 정황이 담긴 녹취엔 '못갚으면 장기를 팔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법이 아닌 물리력으로 해결사 노릇을 한 게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상엽, 송우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이상엽 기자]

40대 신모 씨는 지난 6월 9일을 잊지 못합니다.

[신모 씨 : (회사) 방으로 저를 끌고 와서 그때부터 '꿇어앉아라'…]

발단은 지난 3월 사업가 A씨에게 빌린 1억원 가운데 채 갚지 못한 5천만원이었습니다.

신씨는 A씨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신모 씨 : 제가 지금은 (돈이) 안 되고 7월 말쯤 된다고 했는데…]

A씨의 옆에는 변호사 B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녹음파일입니다.

[B씨/변호사 (지난 6월 녹음) : 무릎 꿇어라. 야, 너 이제부터 거짓말할 때마다 XXX 맞을 거야. 알았어?]

섬뜩한 말도 나옵니다.

[B씨/변호사 (지난 6월 녹음) : 너 돈 빌려보고 안 되면 일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너 그냥 장기 팔아야 해.]

폭행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B씨/변호사 (지난 6월 녹음) : CCTV 돌아가냐? 다음엔 이걸로 안 맞고 저 현금계수기로 너 XXX 찍을 거야. 다시는 잊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줘야…]

신씨는 철제 스프레이통으로 20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신모 씨 : 너무 아팠다는 기억밖에 없고. 환청도 들리고 자해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사업가 A씨는 "법으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다"며 폭행이 있었던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씨가 투자하겠다는 말을 안 지켰고, 돈을 빌릴 때도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있는대로 진술할 생각"이라며 "가끔 법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의 정의를 실천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씨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특수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송우영 기자]

신씨는 최근 사업가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강제로 가져간 휴대전화기와 태블릿PC, 노트북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씨는 A씨 측이 그 안에 담긴 사생활을 들춰내며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모 씨 : (변호사 B씨가)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혼해라' '원한다면 (신씨가) 다른 여자들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있다'라고.]

변호사 B씨는 신씨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B씨/변호사 (지난 6월 통화) : 아줌마, 지금 상황 파악 안 돼요? 여기서 증거 추출해서 아줌마랑 싹 다 잡아넣으려고. 남의 집 귀한 아들 귀한 돈 갖다 써도 되나?]

신씨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자신도 법으로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신모 씨 :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살았던 게 4개월, 5개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도 벌을 받고 그들도 벌을 받는 게 맞고.]

A씨는 "휴대전화기 등을 빼앗은 게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 본 것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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