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런법이] '운전자 폭행' 사례들 보니…사소한 시작, 살벌한 처벌

입력 2021-11-07 18: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동, 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중범죄입니다. 법적 처벌 수위도 꽤 높은데, 그런데도 매년 이런 사건이 끊이질 않죠. 왜 계속 일어나는지 들여다봤더니요. 대부분은 정말 사소한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나 택시를 타면 항상 이런 경고 문구가 붙어 있죠.

벌금도 아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런 살벌한 경고 문구가 붙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마구 때린 남성.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에 버스기사를 때리고 소화기까지 뿌린 여성.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해에만 2894건입니다.

이러니, 경고문을 붙일 수밖에요.

[임성규/버스 운전기사 : 계속 욕을 하시길래, 나오라는 바람에 한 대 맞았어요. 때린 사람이 신고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욕을 먹어요.]

'운전자 폭행'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똑같이 1대를 때려도 운전자를 때리면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적용됩니다.

상해까지 입히면 시작이 집행유예입니다.

[윤상호/변호사 :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에 비하면 아주 형량이 높습니다. 큰 폭행이 있던 게 아니거든요. 형량도 높고 합의금도 세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려달라고' 떼를 쓴 A씨.

안 된다는 택시기사 말에 주먹을 휘둘러 각막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택시 탄 뒤 "천원밖에 없다"며 지폐를 던진 B씨.

'버스 타고 가시라'는 말에 주먹으로 응수했습니다.

합의 후 집행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법 적용 범위도 꽤 넓습니다.

운행 중은 물론,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지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2015년 법 개정 때 '등' 문구가 들어가면서 길에 서 있는 신호대기 상태도 '운행 중' 입니다.

[추선희/변호사 : (과거에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약하게 처벌해 문제를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입법적 차원에서 정차하는 경우까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율해 둔 것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 목을 움켜 쥔 이용구 전 법무차관 사건, '승하차 일시정지'를 운전 중으로 본 가장 유명한 사례죠.

'목적지 와서 일어난 일이니, 운행 중 아니다'라는 경찰 해명은 말이 안 되죠.

[윤상호/변호사 : 법원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판례를 봐도 그렇고. 이런 사안은 당연히 운전자 폭행이 해당하는 것이고… (경찰이) 일부 문구만 갖고 해석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행동, 대부분 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술에 취해 이유 없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죠.

술 취해 택시에 오른 C씨, 기사에게 "운전 똑바로 해", "내가 니 택시 선배야"라며 위협하고, 쥐고 있던 열쇠로 찔렀습니다.

선배면 더 잘해줬어야죠.

술이 아니라도 극히 사소한 일이 방아쇠가 됩니다.

'마스크 써달라' '차가 느리다' '버스가 덜컹거린다' '왜 깨우냐' 등등 T11 만만하게 보고 운전자에게 거는 시비.

이건 자존감 문제 아닐까요.

[추선희/변호사 : 본인이 돈을 내고 이용하니 자신을 따라줘야 한다는 심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이런 시발점이 생기면 욱 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 영상그래픽 : 김정은)
(취재협조 : 로톡)

관련기사

[단독] "얼마 벌어? 불쌍해"…20대, 택시기사에 폭행·욕설 택시 무임승차에 기사 폭행한 의사 "돈 받고 싶으면 따라 내려" 택시기사 폭행피해 막는다…버튼 누르면 112 자동신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