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故김기덕 감독, '미투 폭로' 여배우·MBC 상대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1-11-05 17:36 수정 2021-11-05 18: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일간스포츠 DB〉〈사진=일간스포츠 DB〉

법원은 고(故) 김기덕(60) 감독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고 김기덕 감독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한 여배우 A씨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정문경·장정환)는 5일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청구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고 김기덕 감독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여배우 A씨는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기덕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 당했다"며 2017년 8월 김기덕 감독을 폭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해 12월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해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방송을 통해 여배우 A씨의 증언을 토대로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 같은 해 8월 후속편인 '거장의 민낯, 그 후'를 방송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2019년 3월 여배우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허위라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라트비아에서 체류 중이었던 김기덕 감독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합병증으로 갑작스레 사망한 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받았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故김기덕 감독, '미투 폭로' 여배우·MBC 상대 항소심도 패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