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장이 커지자 관세청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이달 안에 엄중한 징계와 인사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규정대로라면 무거운 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에 대해 감찰중으로, 딴짓한 게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이달 중으로 인사와 징계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검사과 직원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경징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우/변호사 : 자리를 지키면서 딴짓을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정도 가지고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고의성이 있거나 지대한 손실을 미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결국 근무태만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데, 이들이 딴짓을 할 때 마약이 통과가 돼서 사회적 손실을 일으켰는지 확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현우/변호사 : 징계 무효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후속조치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징계를 주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사회에 막중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세관 공무원 업무 특성상 다른 직군의 근무태만과 동일하게 봐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면세 한도를 넘긴 물건이 무사통과 됐다는 또다른 제보자의 증언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