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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고 속 신용카드, 배달앱에서 '1만원 결제' 미스터리

입력 2021-10-29 13:48 수정 2021-10-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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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회사 사무실의 금고 사진. 〈사진=JTBC〉    A 교육회사 사무실의 금고 사진. 〈사진=JTBC〉

'XX카드 1만원 결제'.

지난 9월 1일 저녁 7시 46분, 교육회사 이사인 김병태씨는 카드사로부터 온 카드 결제 승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카드는 회사법인카드로, 발급받은 이후 쭉 회사 금고에 넣어두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가 됐다는 곳은 한 배달앱. 의아한 김씨는 바로 배달앱을 운영하는 회사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여서 결제 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병태 씨가 받은 결제 승인 문자. 〈사진=JTBC〉김병태 씨가 받은 결제 승인 문자. 〈사진=JTBC〉

결국 경찰에 신고한 김씨는 최근에야 경찰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 번호 16자리 중 끝자리 한 자리만 김씨 회사의 법인카드와 다른 카드를 가진 여성이 핫도그 두 개를 주문한 뒤, 라이더와 만나 '현장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입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의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배달앱 회사 측은 그제야 김씨에 “정말 우연치 않게도 해당 주문자의 카드 유효기간마저 완벽하게 같아 결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라이더를 만난 뒤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라이더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마지막 번호를 잘못 입력해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던 김씨 회사 법인 카드가 결제됐던 것입니다.

A회사 임원인 김병태 씨가 지난 22일 기자와 만나 회사 법인카드 결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의 신용카드가 보관돼있던 금고.〈사진=JTBC〉A회사 임원인 김병태 씨가 지난 22일 기자와 만나 회사 법인카드 결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의 신용카드가 보관돼있던 금고.〈사진=JTBC〉

배달앱 회사 측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들은 카드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사서 휴대전화에 연결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결제창에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가 됩니다. 배달앱 회사 측은 “이 경우 실수를 막기 위해 카드 번호를 두 차례 입력하게 하는데, 라이더가 두 번 다 틀리게 잘못 입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드 번호 나머지 15자리가 같고 유효기간까지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달앱 회사 측은 뒤늦게 김씨에게 “잘못 결제된 만원을 환불해주고 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쿠폰 받는 걸 거절했습니다. 배달앱 회사 측 대응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이더 실수로만 치부한다면, 앞으로 이런 실수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문자 알림을 해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배달앱 회사가 배달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아무리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소비자는 배달앱을 믿고 주문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배달앱 회사 측은 “피해자인지 아닌지 처음에 확인을 하기 어려워, 최대한 개인 정보는 보수적으로 확인해주고 경찰을 통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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