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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주식 사들인 대검 감찰부장…“지침 숙지 못해 실수”
입력 2024-10-11 23:15
수정 2024-10-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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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성희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임기 중 주식을 사들여 검찰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오늘(11일) 확인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 부장은 변호사 생활을 하다 지난 2022년 11월 검사장급 개방직인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되면서 재산 내역을 처음 신고했습니다.
이후 관보를 통해 약 1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이 부장은 이 기간 일부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 주식 49주 등을 사들였습니다.
현행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감찰과 특수수사부서 검사 등의 경우 해당 부서 근무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예외 사유로 허용되지만, 임기 중 주식을 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임기 초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을 소액 사들인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송지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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