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못해"

입력 2021-10-28 14:50 수정 2021-10-28 15: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은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관 5인이 각하, 3인이 인용, 1인이 절차종료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파면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법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법관 임기제'라는 일상적 수단을 통해 이미 소멸된 이상, 국회와 헌재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비상적인 수단인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도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과 별개로 재판 개입과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헌재의 판단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