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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 2500만원 확정

입력 2024-10-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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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지난 2015년~2016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하청업체 이원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해 원가를 절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하청업체였던 A사에 특정 기술과 관련한 관리계획서·작업표준서·검사성적서 등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경쟁 하청업체인 B사에 넘겼습니다.

이를 통해 HD한국조선해양은 A사의 단가를 낮춰 거래하다가, 최종적으로 B사로 거래처를 변경했습니다.

쟁점은 HD한국조선해양이 B사에 넘긴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자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 A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직원에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해당 자료를 B사에 넘긴 직원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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