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이 다 함께 보고 즐기라고 공원에 심어둔 꽃과 나무를 뽑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안되는 게 아니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으로 수배까지 내려졌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포항의 한 공원 CCTV에 담긴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화분에 있던 꽃나무를 쑥 뽑습니다.
허리에 두른 옷을 풀더니 그 안에 숨겨서 가버립니다.
앞줄에 심어놓은 수국은 빽빽한데 뒷줄은 듬성듬성합니다.
심어놓은 묘목 중에서도 가장 비싼 수국이 자꾸 사라지자 아예 이쪽만 비추는 CCTV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수국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치자나무를 두 본 뽑아간 흔적이 있습니다.]
철길을 따라 공원을 만들며 꽃과 나무를 심어놨더니 최근 3개월 만에 100여 그루가 사라졌습니다.
[이창애/경북 포항시 대잠동 : 잘해놨는데 이렇게 뽑아 가면 안 되지요.]
대낮에 꽃나무를 뽑아가던 시민 2명을 그 자리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CCTV에 절도모습이 딱 걸린 시민을 찾는다는 수배 전단도 붙여놨습니다.
[이경식/포항시청 도시숲조성 팀장 : 지속적으로 절도범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해서 경찰서로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도 꽃나무가 자꾸 사라지자, 훔친 사람 찾아서 처벌해 달라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예쁘다고, 별일 아니겠지 싶어 뽑아갔다가는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