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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온 구급대원 머리를 '툭'…이유도 황당했다

입력 2021-10-15 16:00 수정 2021-10-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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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전북소방본부〉〈사진-연합뉴스/전북소방본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리고 폭언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5일)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구급대원의 머리를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119에 전화해 "가족이 아프니 와달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급차가 동네에 진입하자 이를 본 주민들이 밖으로 몰려나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119 출동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A 씨가 구급대원의 머리를 툭 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 씨에게 맞은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폭언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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