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13조 원이 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보니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말고 그동안 감시망에 잡히지 않던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800억 원 어치가 넘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용 기구 판매업자 A씨는 4대 보험료 1억 1,700백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34개월 동안입니다.
건보공단은 10번 넘게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박선영/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부장 : 제1금융권이랑 제2금융권까지 수차례 예금채권 압류를 반복했지만 금융기관에 채권추심을 요청했을 때 예금 잔고가 없어서…]
공단은 숨은 자산을 찾기로 했습니다.
[박선영/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부장 :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체납 내역을 보내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회신받아 가지고…]
결국 덜미를 잡았습니다.
A씨가 갖고 있던 가상자산 5천만 원어치를 찾았습니다.
[박선영/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부장 :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단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거래가 중단되다 보니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A씨는 체납액 6천만 원을 내고 나서야 압류된 가상자산을 돌려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추적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3,776명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458억 원인데 찾아낸 가상자산은 815억 원어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체납액의 13%가 조금 넘습니다.
가상자산을 압류해도 체납자와 거래소가 동의해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상자산을 예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취급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제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 은닉처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