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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인' 김태현, 1심 무기징역…유가족 반발하며 "사형"

입력 2021-10-12 12:38 수정 2021-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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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스토킹에서 시작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단 이유로 스토킹하다 집까지 찾아가 A 씨 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순차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A 씨를 살해할 계획은 있었지만 A 씨 가족 구성은 알지 못했다며 여동생과 어머니 살해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 씨를 향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으로선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선고에 반발하며 "사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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