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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소송 모레 첫 변론

입력 2021-10-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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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제기된 행정소송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레인 12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엽니다. 

앞서 올해 초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인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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