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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전 남친 회사 찾아가 '박살'냈다

입력 2021-10-04 16:16 수정 2021-10-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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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을 차량으로 밀고 들어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4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의 회사에 찾아가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A 씨는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B 씨가 일하는 공장 외벽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공장 피해는 물론, 안에 있던 직원도 다치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했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B 씨가 '1심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됐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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