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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실가스 관리 손 놓았나? 목표 못 지켜도 '과태료 1건'뿐…마음 놓은 기업들

입력 2021-10-04 13:04 수정 2021-10-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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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동안의 온실가스 감축을 결정짓는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두고 산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소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정해졌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 감축률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마저 '배부른 걱정'처럼 보이게 만드는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러한 목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단독] 온실가스 관리 손 놓았나? 목표 못 지켜도 '과태료 1건'뿐…마음 놓은 기업들

지난 2009년,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 시행해왔습니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 역시도 지구 기온이 오르는 것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21년, 취재진은 이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낙제'였습니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제도 운영 체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온실가스목표관리제 제도 운영 체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됐습니다. 당초 12만 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또는 2만 5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4년부턴 이 기준이 5만톤(업체), 1만 5천톤(사업장)으로 낮춰졌습니다. 감축 의무가 부여되는 곳이 점점 늘어난 겁니다. 이러한 목표관리를 총괄하는 곳은 환경부입니다. 개별 기업들은 환경부(폐기물)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 발전), 국토교통부(건물, 수송, 건설), 농림축산식품부(농업, 임업, 축산, 식품), 해양수산부(해양, 수산, 해운, 항만) 총 5개 부처가 400여개 기업을 나눠서 관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실은 이들 부처에 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목표를 달성한 곳은 환경부와 해수부 단 두 곳 뿐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2020년까지 발전 22.8%, 집단에너지 22.8%, 산업 10.7%의 감축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감축은 발전 8.1%, 집단에너지 5.1%, 산업 3.2%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서 17.7%, 건설업에선 10.7%, 수송에서 6.2%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막상 결과는 건물 4%, 건설 5.1%, 수송 0.3%에 불과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산업 부문에서 10.7%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1.9% 줄이는 데에 그쳤습니다. 목표의 절반은 커녕 많게는 목표의 0.5%밖에 달성 못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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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는 시간동안 제도를 운영한 결과가 이처럼 낙제점이었다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라는 관련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조항대로 규제는 얼마나 이뤄졌을까요. 최근 5년간 모든 부처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낙제'라는 결과는 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은 셈이죠. "느슨한 감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로드맵인데 이 로드맵의 이행 과정 역시 느슨했던 겁니다. 이처럼 느슨한 관리를 해온 산업부와 국토부, 농식품부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이렇게 제도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법 조항의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처음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에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며 "특히 산업부와 국토부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감축목표를 제출하면, 그 목표가 거의 그대로 최종 목표로 설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2030년 NDC를 놓고도 각 부처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부처별 관장 기업의 입장 등을 이유로 감축목표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 NDC 역시 유명무실한 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 등 제3의 기관이 각 부처가 설정한 목표를 객관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이후 감축 이행 과정에서 관리 및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법 시행령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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