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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입력 2021-10-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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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오늘 구속 심사가 끝난 후 "700억원을 나눠 갖기로 한 김만배 씨의 녹취 파일 속 대화는 농담이었다"고 해명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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