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년범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이 맡은 여성을 상대로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이 사건으로 6개월이 안 된 시보관찰관이 면직됐는데, 관리 책임이 있던 관찰소장은 되레 승진해서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호관찰대상 여성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소년담당 보호관찰관 A씨는 들어온 지 6개월이 안 된 시보 공무원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A씨를 면직시키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년 보호관찰관이 관찰대상에게 비위를 저지른 건 지난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 30일 감독 책임이 있던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오히려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법무부에서 보호관찰관들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3주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바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이런 A씨에게 배정된 소년범은 55명이었는데, 전국 평균인 49명보다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있던 수원의 경우 보호관찰관 한 명이 평균 70명을 맡고 있어서 동료들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생각은 다릅니다.
[이승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55명은) 말도 안 되죠. 시보가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소년 보호관찰의 1년이란 기간은 소년범이 성인범으로 나아가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경찰은 법무부에 A씨에 대한 감찰 자료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