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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드라마 하차한 강지환, "53억 물어줘라" 판결 받았다

입력 2021-09-24 15:32 수정 2021-09-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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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을 배상 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강 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강 씨는 '조선생존기'에서 12부까지 출연 후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됐습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 씨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53억 4000여만 원을 제작사에 지급하고, 이 중 6억 1000여만 원은 당시 소속사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 씨가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여만 원,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000여만 원,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이 성범죄 등을 저질러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제작사가 드라마 저작권 수입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이미 촬영을 마친 12회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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