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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주재원 자녀 학비에 최대 4천만원 지원…규정 개선해야"

입력 2024-10-13 11:44 수정 2024-10-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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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자녀 학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공사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 동안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로 540만408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79만88달러(10억6662만원), 2021년 78만9007달러(10억6516만원), 2022년 129만3748달러(17억4656만원), 2023년 154만9320달러(20억9158만원), 2024년 9월까지 98만1917달러(13억2559만원)입니다.

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021년 9987달러(1348만원), 2022년 1만3763달러(1858만원), 2023년 1만6840달러(2273만원)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지원 금액은 외교부가 해외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학비로 지급하는 평균 교육비인 1만4720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사례는 2022년 베이징지사 주재원의 지원금액 3만1915달러(4309만원)였습니다.

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유치원 월 300달러, 초·중·고 월 600달러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이 얼마더라도 그 65%까지 지급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헌 의원은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로 매년 일부 직업군 직장인들 연봉과 맞먹는 수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초과 금액 제한 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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