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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대 후임 괴롭힘 '유죄'…"DP 나온 이유" 판사의 일침

입력 2021-09-16 20:36 수정 2021-09-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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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라마 DP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지난해 해병대에선 기절놀이를 알려주겠다며 선임병이 후임병의 정신을 잃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16일) 법원이 이 선임병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라며 후임병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다 지난해 7월 전역한 A씨.

당시 후임병을 때리고 괴롭힌 사건으로 제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절놀이를 알려주겠다며 숨을 참게 한 다음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들거나, 새벽 근무가 있어 일찍 자야한다는 피해자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후임이 공포탄을 격발하는 실수를 하자, "윗선임이 맞아야 반성한다"며 90cm 길이의 진압봉을 휘두르며 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 뿐 아니라 다른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피해자에겐 우울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오늘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맞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피고인을 질책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후임병을 때리냐"면서, 최근 군대 내 폭력을 다뤄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라며 "나중에 후임병을 찾아가 사과하라"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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