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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도 없이…어린이 목욕 완구 19개 중 5개, '친환경·무독성' 광고

입력 2021-09-16 11:56 수정 2021-09-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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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제공)〈사진=환경부 제공)

목욕 시간, 아이들이 손에 꼭 쥐고 있는 '목욕 완구'를 찾는 부모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제품인데다 목욕하는 사이 물거나 빨기도 하는 제품인 만큼 '친환경', '무독성'은 부모들의 주요 제품 선택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 판매량 상위 19개 제품 가운데 18개 제품은 '친환경', '무독성' 등 용어를 쓰면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5개 제품은 정부의 요청에도 제품이 '친환경' 혹은 '무독성'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판매량 상위 19개 제품으로, 기술원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제품 포장 등에 적힌 환경 용어도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단어를 이용한 제품은 9개, '무독성'을 내세운 제품은 8개, '환경호르몬 0%'나 '유해물질 무함유'와 같은 표현을 쓴 제품은 1개였습니다. 모두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입니다. 광고 등을 통해 이같은 포골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5개 제품은 적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조치명령 사전처분을 15일 내렸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사진=환경부 제공〉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 및 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앞으로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에 나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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