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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30대 두 번 영장심사 끝 구속

입력 2021-09-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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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30대 A씨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JTBC 화면 갈무리)'마포 데이트폭력' 30대 A씨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JTBC 화면 갈무리)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오늘(15일) 오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폭행이 사망 원인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병상에 있던 황씨가 지난 8월 17일 숨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진행됐고, 최근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이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폭행 당시 CCTV와 다른 의사들의 소견서 등을 추가 확보해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습니다.

A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나' '왜 폭행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아람 기자, 영상취재 공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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