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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기 위반 특별 점검…9곳 적발

입력 2021-09-14 10:42

원산지 표기 안 하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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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안 하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하다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식품 제조·판매 업체 단속에 나선 결과, 9곳의 업체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60곳의 식품 업체 점검을 벌였습니다.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8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1건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사진=서울시 제공〉

한 업체는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한과 업체에선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쌀과 같은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치전 등을 파는 업체에선 유통기한이 6개월이 넘은 양념 초고추장을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업주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련 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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