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백브리핑] "학예회 같고 유치해"…자리 뜬 홍준표

입력 2021-09-08 21: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 학예회 시즌2 > 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 3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느닷없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울려 퍼집니다.

사전행사인가 했더니 첫 번째 발표자의 무대였습니다.

[안상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저 안상수가 운명을 개척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를 보기도 전에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도 "안 봐도 뻔하다"라며 지난 번 행사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했습니다.

[꼭 학예회 발표 같애~ 학예회 발표 같다고. 어휴~]

예상이 맞았다고 봐야 하는지, 아무튼 당 행사를 두고 "유치해서 학예회 출연은 못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온 홍 후보, 주어진 시간을 남기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금 26초 남았는데, 조금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홍 후보님?) 말 다해뿌렸어요~]

게다가 질문 순서까지 끝나자, 지역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떠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홍 후보가 경선 행사를 학예회에 빗대는 건 토론은 실종되고 자꾸 자기소개만 시킨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인 건데요.

김빠진 행사에 다른 후보들도 전부, 전투력을 드러내지는 않는 느슨한 모습 보였습니다.

[원희룡/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어제) :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니까, 역시 토론만큼 깊이 들어가는 그게 없어서 아쉽죠.]

[유승민/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어제) : (당) 선관위가 왜 이렇게 유치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토론을 일부러 막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선관위도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내일부터 열리는 국민 면접을 봐 달라고 합니다.

[김연주/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 : 우리는 진보가 묻고 보수가 답한다 이런 개념으로 확실한 질문 많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으로, 진중권 전 교수가 참여하는데요.

별명이 '모두까기 인형'일 만큼 정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죠.

진 전 교수의 돌직구 질문에 후보들이 펼칠 수비, 궁금해지는데요.

학예회 같다는 불만 좀 사라지고, 긴박하고 진지한 경선 분위기 살아날런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브리핑 < 도라이ㅋㅋ > 입니다.

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해군 하사, 상관이 목욕탕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벌점을 부과하자, 동기 단체 채팅방에서 "도라이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썼다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법원의 판단, 1심은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상관모욕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입니다.

도라이, 비속어는 아니지만 돌과 아이가 더해진 말로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대법원도 상관을 비난한 말은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죄는 아니냐고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계기에 주목했습니다.

상관이 양말을 신은 채 목욕탕에 들어가 양말이 젖는지를 보고 청소 상태를 검사하자, 불만을 토로하면서 '즉흥적', '우발적'으로 썼다고 본 겁니다.

도라이라 한 건 한 번 뿐이고,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등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 '도라이'라 하면 모욕이 아니겠네? 생각하는 분들 행여나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판례를 보면 모욕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범죄 성립 여부 '종이 한장 차이'라고 하니까, 지금 누군가에 대해 쓴소리 한번 날려야겠다 마음 먹었던 분들 계셨다면, 수위 조절에 신경 쓰실 필요 있겠네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