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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1명 상습학대' 보육교사 6명·방조한 원장 실형

입력 2021-09-06 20:30 수정 2021-09-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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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6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선 잠을 안 잔다거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11명이고 학대는 상습적이었다는 게 1심의 결론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씨/피해 아동 엄마 : 낮잠을 안 잔다고 너무 얼굴을 때리는 부분을 보고 저는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낮잠을 안 잔다고 저렇게 할거라고는…]

[최모 씨/피해 아동 엄마 :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면서…]

아이가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 죄책감과 분노로 부모들은 그동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부모들은 오늘(6일)에서야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지난 3월 아동 학대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에게 1심 법원이 오늘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였던 사람들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5명은 서로의 범행을 묵인했다"면서 "점차 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전체에 학대가 만연했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학대를 방조한 원장에게도 책임을 묻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11명의 아동을 300차례 가까이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절반은 장애아동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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