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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석면 지붕' 아래 방치된 전통시장…관리 '구멍'

입력 2021-09-06 20:40 수정 2021-09-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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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보러 시장에 갔다가 천장을 올려다 볼 일은 많지 않을텐데요. 오늘(6일) 밀착카메라는 이 천장에 주목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깨지고 삭은 채,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동구의 한 시장입니다.

천장 곳곳이 그대로 뚫려있습니다.

1군 발암물질 석면이 들어간 슬레이트가 태풍에 날아가며 생긴 구멍입니다.

저렇게 천장에 작은 구멍이 난 곳들도 있습니다.

빗물이 고여서 석면 슬레이트가 삭은 건데, 저 구멍에서 주변으로 석면 먼지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중에 떠다니는 석면 가루를 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석면 생산과 사용은 2009년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 시장은 1970년대 지어졌는데, 지붕을 석면 슬레이트로 만들었습니다.

[A시장 인근 주민 : 50 몇 년 됐어요, 인천 여기서 산 지는. (그때부터 있었던 거네요, 지붕은?) 그럼요. 그때부터 있었지.]

그 아래에선 일부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A시장 상인 : 여기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비가) 새도 그냥 신경을 안 쓴다니까.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2년. 강산이 벌써 몇 번이나 바뀐 거야.]

시장 위쪽으로 올라와봤습니다.

지붕 거의 전체가 석면 슬레이트인데, 빠져나온 것들이 깨지고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자리에 있는 것도 파손된 게 많습니다.

주민들은 지붕에 석면이 쓰였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전통시장은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시장 상인 : (석면 지붕인 줄 안 지) 몇 년 안 됐어요. 나쁘다 하는데 이제 구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알았지.]

법 적용을 안 받다 보니 지자체가 나서 보수하거나 철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천 동구청 관계자 :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건물주께서 자발적으로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하시든지 그러셔야…]

법적으로 관리대상인데도 석면 자재를 방치한 곳도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쇼핑센터입니다.

음식 조리가 한창인 가게 위 천장 여기저기가 깨지고 뚫렸습니다.

석면이 섞인 타일입니다.

[B쇼핑센터 상인 : 저번에 아저씨가 (석면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때 처음 아신 거예요?) 그냥 아침에 나와서 장사하고 저녁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찍은 사진과 지금 모습이 똑같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상 반 년에 한 번은 파손된 부분을 점검하고 보수해야 하지만 안 한 겁니다.

구청은 현장 점검을 한 적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관계자 : 석면 관리대상 건축물은 맞는데…직원 한 명이 남동구 전체를 관리하고, 석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니까.]

JTBC는 지난 3월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식자재마트의 석면 관리 실태도 보도했습니다.

제대로 보수가 됐는지도 추적해봤습니다.

손상이 심했던 곳은 테이프로 막거나 페인트를 덧칠했습니다.

하지만 석면 타일이 비에 삭은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 : (보수를) 중간에 하려는 건지 하다 만 건지…]

마트 측은 입점 계약 연장을 두고 소송중이라 큰 돈을 들여 공사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석면 위험 표지가 없다보니 이용자들은 석면이 쓰인 건물이라는 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안혜자/마포농수산물시장 손님 : (혹시 여기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 아셨어요?) 어, 이거 석면이네, 보니까. 석면 맞네.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뭐.]

석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당장 완전히 철거하기는 어렵더라도 석면이 있는 곳은 알리고, 위험한 부분은 고친다는 원칙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VJ : 박선권 / 인턴기자 :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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