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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찬 채…판결문 30여 건에 담긴 범죄행각

입력 2021-09-02 20:22 수정 2021-09-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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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악범죄자가 아예 사라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흉악범죄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 개인의 악함과 개별 사건의 잔혹성을 낱낱이 주목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소모적입니다. 중요한 건, 막을 수 있었던 희생자가 더이상 없게 하는 길을 합리적으로 찾는 겁니다. 물론, 흉악범죄가 전부 성범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관련해서 제도의 한계라든지 여러 측면을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최근 2년 동안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진 30여 건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추적보도 훅, 먼저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한 손엔 현금, 다른 한 손엔 팻말을 든 18살 김모 씨가 나타났습니다.

김 씨가 든 팻말엔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문구를 적혀 있었습니다.

중학생을 상대로 현금을 내보이며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선 학교 시설에 출입하거나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습니다.

지난해 3월 풀려난 김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 '나는 성폭행범'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가 수원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시 치료감호소에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남 김해에선 서울 신림동 원룸 사건과 비슷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2019년 5월 30대 남성이 서울 신림동 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쫓아 닫히는 현관문을 붙잡아 집안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김해 사건에선 40대 후반 김모 씨가 새벽에 20대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피해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현관문을 열자 김씨 역시 쫓아갔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다행히 김씨가 누른 비밀번호는 실제와 달랐습니다.

강제추행상해를 저질렀던 김씨는 전자발찌를 4년 가까이 차고 있었습니다.

자칫 더 큰 사건으로 번질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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