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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엉터리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31건 적발

입력 2021-09-02 10:46 수정 2021-09-02 10:48

제품검사 받지 않고 소화시설 막아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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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받지 않고 소화시설 막아놓기도

불이 났을 경우, 거품을 덮어 산소를 막아 불을 끌 수 있는 '포(泡) 소화약제'를 엉터리로 만들어 팔고, 불량으로 관리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포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 행위를 발견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에 중요한 만큼 원유 등을 보관하는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 84곳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사진=경기도 제공〉

수사 결과, 한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엉터리 소화약제 5,040L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거래 자료도 남기지 않아 특사경 측에서 유통 경로를 수사 중입니다.

또 다른 업체에선 소화약제 밸브, 스위치를 차단해 불이 났을 경우 제때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사진=경기도 제공〉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를 유통할 경우엔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소방시설을 막아놓을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된다"며 "불법 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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