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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 최고 3338% 고리대금업자 23명 검거

입력 2021-09-01 13:48 수정 2021-09-01 15:14

피해자 260명, 피해액 10억 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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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60명, 피해액 10억 달하기도

서민을 상대로 연 최고 3338%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23명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경기 남부·북부 경찰청 등과 협업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입건한 23명 중 12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사진=경기도 제공〉

대부업자 A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업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만 260명 피해액은 10억330만원에 달합니다.

표준계약서엔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뜯어낸 겁니다.

또 다른 대부업자 B씨는 돈을 못 갚으면 협박과 욕설을 하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연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4개월간 피해자 98명을 상대로 2억370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 최고 1825%를 받아 챙겼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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