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자발찌 끊고 살인' 도주 20시간 뒤에야 체포영장 접수

입력 2021-08-30 19:51 수정 2021-08-31 15:49

커지는 경찰·법무부 책임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커지는 경찰·법무부 책임론

[앵커]

지금부터는, 연쇄살인범 강모 씨 사건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과 끊은 후에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의 책임론이 거셉니다. 전자발찌를 끊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이 없어서 소극적이었다는 게 해명인데 이에 대해 JTBC가 새로운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늦었습니다. 강씨가 도주한지 20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강씨가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경찰은 그 날과 다음날 총 5번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강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던 집 안은 수색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법무부 보호관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안에 강제진입할 권한이 없고, 체포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JTBC가 체포영장이 움직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필요했다는 체포 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건 28일 오후 2시쯤입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무려 20시간이 넘어섭니다.

체포영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관련 기관들이 기존 관행에 맞춰 움직인 모습도 파악됐습니다.

1차 추적자인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은 전자발찌가 훼손된 지 6시간 20분 뒤에야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합니다.

27일 밤 11시 50분쯤입니다.

서울동부지검 당직실에선 '밤이 늦어 내일 오전에야 청구 여부가 결정되니 다시 오라'며 돌려보냅니다.

특사경은 다음날 오전 9시 다시 검찰을 찾아가고, 당직검사는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어땠을까, 서울동부지법은 18시간 동안 발부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씨가 자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 주변 CCTV에는 강씨가 도주하기 전 피해 여성과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지만, 경찰은 자수한 뒤에야 이를 확인했습니다.

강씨의 범죄경력도 자수한 뒤에야 처음 조회됐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법적 한계에도 적극적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허성운)

관련기사

[단독] '여성 2명 살해' 성범죄 전과자 "성관계 거부해 죽였다"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성폭력 포함 전과 14범 전자발찌 끊어진 날…보호관찰소, 주거지 아닌 '이동추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