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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주 20시간 뒤에야…'전자발찌 끊은 살인범' 체포영장 접수

입력 2021-08-30 11:04 수정 2021-08-31 15:48

법원 "28일 오후 2시 체포영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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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8일 오후 2시 체포영장 접수"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56살 강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도주 후 20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후 2시쯤 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강씨가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시점을 기준으로 20시간 넘게 지난 때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법무부의 해명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경찰은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강씨의 도주 신고를 접수한 지 각각 30분과 2시간 30분쯤이 지나 강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내부를 수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측에서는 집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집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에 강씨가 살해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지만 지난 29일 강씨가 자수하기 전까지는 경찰과 법무부 모두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강씨의 집에 진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고 법무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 집 안을 수색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접수가 도주 후 20시간이 지나 이뤄진 만큼 경찰과 법무부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역시도 지난 28일 오후 2시에 강씨의 체포영장을 접수하고도 강씨가 자수한 지난 29일 오전 8시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경찰에 자수했고 도주 전후로 여성 두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강씨의 집과 도주에 이용한 차량에서 각각 여성의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곧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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