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씨 집안에 안 들어가 본 경찰…"강제진입 권한 없어"

입력 2021-08-30 08:04 수정 2021-08-30 09: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피해자 사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전지발찌를 끊었던 날 경찰이 이 남성 집에 두 번이나 갔지만, 그냥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의 시신이 그 집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시각은 27일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이 사실은 자동적으로 동부보호관찰소로 알려졌습니다.

관찰소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전자발찌가 끊어지고 30분쯤 뒤 강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강씨가 집에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2시간 뒤 경찰은 강씨의 집을 한 번 더 찾았습니다.

집 안에 인기척이 없었고, 이웃 세대를 방문해 강씨를 최근에 본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시 집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강씨가 자백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씨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신청했지만 발부가 안된 시점이라 강씨의 자택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씨가 도주한 이후 강씨와 관련한 112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씨와 알고 지내던 A목사가 "강씨가 '죽고싶다'는 말을 했다"며 신고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강씨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동부보호관찰소에선 112에 접수된 A 목사의 신고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배윤주)
 

 

관련기사

전자발찌 찬 상태서 성폭행 뒤 도주…수락산서 긴급체포 [단독] 전자발찌 감시 벗어난 '집 안'에서…미성년자 성폭행 '20개월 딸 살해·유기' 남성, 친부 아니었다…성폭행 혐의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