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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서 '무료 변론 논란' 묻자…이재명 "개인 사생활"

입력 2021-08-27 20:23 수정 2021-10-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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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단 의혹, 어제(26일) 뉴스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 토론에 나온 이 지사는 "개인 사생활"이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JTBC의 보도 이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던 이재명 경기지사.

보도 직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오늘 저녁 열린 TV 토론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사실상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본인의 선거법 재판, 3년에 걸쳐서 계속됐고요.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라는 것이 보도가…]

[이재명/경기지사 :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무료 변론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확인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인 문제였기 때문에 무료 변론도 괜찮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말씀했던데, 그런 말씀을…]

[이재명/경기지사 : 그건 제 입장이 아닙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죠.]

앞서 이 지사 측은 JTBC에 사비로 변호사 전원에게 소액을 지급했고 모두 합쳐 1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부 무료 변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뒤늦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이 지사가 직접 '개인 사생활' 영역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성남판 김영란법 시행 때 이 지사께서) '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게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무료 변론 시비가 나온 것은 그 말씀과 배치되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야당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가 봐도 도지사 찬스이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윤석열 캠프도 "굳이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며" 이게 바로 '지사 찬스'고, '진영 찬스'에 '대권 찬스'까지 합쳐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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