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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 술접대' 3명 징계 의결…주선한 변호사는 빠져

입력 2021-08-27 20:18 수정 2021-08-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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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단 의혹, JTBC 취재와 검찰의 수사로 술자리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됐었죠. 검사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를 주선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변호사 단체에 징계 신청도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봉현 전 회장이 2019년 7월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대상은 검사 3명과 검찰 출신의 A 변호사였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를 주선자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와 검사 1명,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떠난 뒤 발생한 술값을 빼면 백만 원이 넘지 않았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사 3명 모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리를 주선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빠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법 97조 2항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발견하면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수사를 했던 남부지검은 "전관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징계 개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조만간 검찰에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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