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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문 급하게 열어 배 뒤집혔다"…관리 간부 입건

입력 2021-08-27 20:29 수정 2021-08-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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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강하굿둑에서 선박이 뒤집혀 20대 연구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수문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의 간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사 측이 해경에 늑장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문이 열리면서 물살이 빨라지고 옆에 있던 선박이 수문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지난 18일 금강하굿둑에서 선박이 전복되기 직전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강과 바다의 수위 차이에도 수문을 급하게 열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 해경이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간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사업단 측이 늑장 신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박이 뒤집힌 직후의 모습입니다.

[전복 선박에 탔던 연구원 : 교수님! 교수님! 어디 갔어, 미치겠네.]

배를 탔던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서 구조가 매우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에 처음 신고를 한 건 옆에 있던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사업단 측은 사고가 난 지 8분 뒤에야 해경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CCTV가 있는데도 사고 자체를 뒤늦게 안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20대 여성 연구원 한 명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연구원 아버지 : (통선문은) 사고 나지 말라고 만든 데인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의 금강사업단 측은 "해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세칙을 고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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