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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그룹이 만든 에버랜드 노조는 설립 무효"

입력 2021-08-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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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만든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노조가 만들어진 점, 회사가 노조위원장을 직접 임명하고 노조 업무까지 관리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삼성 그룹 차원의 이른바 '어용 노조'를 만들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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