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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대신 시간선택제 보완

입력 2021-08-25 20:19 수정 2021-08-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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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살 미만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 하게 하던 '게임 셧다운 제도'가 결국 없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없애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기존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어떤 건지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1년 11월 게임 셧다운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집으로 가야하는 신데렐라 이야기에 빗대 이른바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명분은 청소년들의 잠 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게임 셧다운제를 한 뒤 늘어난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습니다.

[백승권/대학생 (2011년 당시 15세) : 어머니 아이디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는 시간 늘어난 건 잘 못 느꼈고요. 왜냐하면 게임과 별개로 학원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업계 반발도 컸습니다.

[서현일/게임산업협회 홍보팀장 : 게임 셧다운제로 규제 걸어 버리면서 '게임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이렇게 10년을 끌어온 논란은 올들어 게임 하나 때문에 끝났습니다.

교육용 게임으로도 쓰이는 마인크래프트의 제작사가 셧다운제 때문에 아예 성인용으로만 허용하면서 폐지 여론이 커졌습니다.

[서현일/게임산업협회 홍보팀장 :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 말씀드려 왔고. 이번에 대중여론에 영향을 많이 끼친 부분이 마인크래프트 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성유/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라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게임 시간 선택제를 보완해서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걸 게임문화재단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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