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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주점 배짱영업…경찰, '탈세 추징' 나선다

입력 2021-08-24 20:21 수정 2021-08-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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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수칙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줄지 않는 데는 버는 돈에 비해, 내는 벌금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경찰이 불법 유흥업소들이 탈세한 돈까지 추징을 해달라면서 세무서에 요청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입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곳 주변에서 잠복하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시는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방 7개를 만들어 놓고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했습니다.

간판엔 '바'라고 표시돼 있고 지도에도 술을 판다고 등록해 놨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었습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과 달리 매출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교육세도 붙습니다.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겁니다.

서초경찰서가 확인한 해당 업소의 한달 평균 수입은 1억 원 수준.

지난 4년 간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매출액을 48억 원으로 보고 탈세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추징을 위한 과세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넘길 경우 물릴 수 있는 벌금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이렇다보니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매출만 천만 원이 넘는 업소들도 있어서 벌금을 내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곳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까지했는데도 지난 19일과 20일에 서울에서만 53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세금 탈루 혐의까지 보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 : 첫 번째로 저희가 (세금) 신고 안내를 하고요, 그 안내에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처음부터 탈루 혐의가 많으면 (신고 안내 없이)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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