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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으로 횟감 100만원어치 버렸는데 보상금 '1100원'?

입력 2021-08-24 20:41 수정 2021-08-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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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 무더위 속에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00만 원어치 횟감을 그대로 버린 가게도 있지만, 한전의 보상금은 겨우 1000원 남짓이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죽은 오징어가 수조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럭과 도다리도 입을 벌린 채 딱딱하게 굳어 갑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정전 때문에 한 횟집이 입은 피해입니다.

100만 원 어치가 넘었다고 합니다.

[조지헌/자영업자 : 다 전기예요. (수요일) 50마리였으면 금요일 100마리 받았어요. 그게 죽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갑갑한…]

폭염 때문에 늘어난 전기량을 견디지 못해 변압기가 두 번이나 고장이 난 겁니다.

한전은 이후에 변압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했습니다.

가게 주인을 더 속상하게 한 건 다음달에 나온 한전의 고지서였습니다.

정전 보상으로 전기료를 1,100원 깎아준 겁니다.

[조지헌/자영업자 : 1100원 뭐지 하고 찢어 버렸어요. 아예 주지를 말든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면.]

맞은편에 사는 카페 주인도 정전으로 장사에 피해를 봤지만 깎아준 돈은 87원이었습니다.

주택 전기요금 보상을 먼저 받았는데 횟집보다 적었습니다.

[김민수/자영업자 : 문의했을 때 87원이란 말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한 세 번은 여쭤본 것 같아요. 87원이, 87원이 맞나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항의에 한전은 면책 조항을 꺼냈습니다.

폭염으로 변압기가 고장난 건 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관에 따라서 기본요금의 0.2%퍼센트를 전기가 중단된 시간만큼 곱해서 보상해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전 피해에 비해 보상의 문턱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5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왔지만 지난 5년 간 한전에 접수된 정전 건수는 3000여 건에 실제 피해를 물어준 건 2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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