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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셀프 면죄부법'? 민주당 "공식 논의된 바 없어"ㅣ뉴스썰기

입력 2021-08-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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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이성대 기자의 < 뉴스썰기 >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이성대 기자]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윤미향/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지난해 5월) :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 나의 죄를 사하노라? >

[강지영 아나운서]

정치권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이른바 '셀프 면죄부법' 논란이 일고 있죠. 무슨 법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성대 기자]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관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13일 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새로 추가하려는 조항에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16조를 추가하는데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일단 '단체' 부분을 색깔 표시한 거 보니 저 단어가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이성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법안이 필요해도 관련 단체에까지 금지하는 건 이례적이란 지적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 조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지, 관련 단체나 유족 단체를 허위 비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법이 더 과잉 입법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고 특정 목적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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