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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 3년'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1-08-20 10:14 수정 2021-08-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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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사진=JTBC 엔터뉴스팀빅뱅 출신 승리. 사진=JTBC 엔터뉴스팀
원정도박 혐의·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1)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9개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서 자동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도 올라갔다. 취업제한 등은 면했다.

1심에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 위치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그 영향력이 큰데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군 판사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성 상품화를 했으며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누렸다.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면서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은 실형 선고로 승리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도 명했다.

하지만 그간 승리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고, 1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승리 측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해외 뮤직페스티벌 방문당시 자투리 시간을 활용했다고 주장했고, 문제가 된 '잘 주는 애들'이라는 카톡방 메시지에 대해선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에 따른 오타라 생각한다. '잘 주는'이란 표현이 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성 팬도 있었던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성들을 대했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19일은 공교롭게도 빅뱅 데뷔 15주년 기념일이었다. 승리는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 등과 함께 2006년 8월 19일 빅뱅으로 데뷔했다. 이날 승리를 제외한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은 15주년을 자축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지드래곤은 '빅뱅 15번째 기념일'이라며 빅뱅 앨범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태양은 '시간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다. 벌써 15주년이라니. 뜨거웠던 올 여름 맑은 하늘처럼 위의 모든 날들이 더욱 아름답길'이라고 글을 남겼다. 탑은 '15' 모양의 풍선 사진을 올렸고, 대성은 '빅뱅 15주년. 나의 영원한 VIP(빅뱅 팬클럽) 감사하다. 곧 보자. 제발'이라고 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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