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박범계 "조사 권한 없다"

입력 2021-08-19 21:09 수정 2021-08-19 21: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삼성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에는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장관이 해임이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박 장관이 조사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제한 승인과 관련해 삼성을 조사할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 말입니다.

관련 법엔 "법무부 장관은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 기업체에 해임이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업체는 즉시 이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는 JTBC에 박 장관의 발언이 "제보나 수사에 의해 취업 제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제한된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경영 참여는 무보수라도 취업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실무적 견해가 있어왔다"며 실무진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과 법무부가 취업제한 논란을 피하려는 것 아니냔 시각이 나옵니다.

[김남근/변호사 :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취소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면하게 해주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승인 신청을 두고 논란에 휩싸이는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지난주 가석방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재판에 참석한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관련기사

이재용 출소 뒤 첫 회의…'목소리' 안 낸 삼성 준법위 경실련 "이재용 경영 행보는 취업제한 위반…고발할 것" 청와대 "가석방, 국익 위한 결정"…'이재용 행보'에 쏠린 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