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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국회 환노위 의결…"2030년까지 최소 35% 감축"

입력 2021-08-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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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발의된 여야 여러 의원들의 법안을 취합하거나 일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내놓은 기본법입니다.

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법에 명시하고, ② 아직 논의 단계인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최소 35%로 하며, ③ 지금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꾸는 한편, 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가 담기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탄소중립 '선언'엔 없던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안이 최종 가결된 회의, 불과 11분(오늘 0시 28분~0시 39분)만에 끝났습니다. 출석한 인원은 전체 16명 중 9명뿐. 여당의 단독 처리였습니다. 법안에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NDC 목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35% 이상'이라는 목표는 기존의 것보다 상향된 수치지만 탄소중립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환노위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 탄소중립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35% 감축이라고 하면, 장난치는 것이냐고 비웃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간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2030년 NDC 50%'를 이야기해온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환노위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밖에서도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실현가능한 NDC 공약'이 드러났다"며 "2050년 순배출량 제로를 명시한 법안에서 2030년 배출량은 5억톤에 육박하는 황당한 목표가 병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색연합은 "국회 환노위의 안일한 기후위기 인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2050년 탄소중립 또한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의무'가 아닌 '목표'로만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이 기본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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