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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와인·김치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기소

입력 2021-08-18 19:24

당시 경영기획실장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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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영기획실장은 불구속 기소

취재진에 둘러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취재진에 둘러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와인과 김치를 그룹 계열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계열사에게 와인·김치 강매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강매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9개 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 95억 원, 와인을 46억 원을 시가 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 '티씨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이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가 최소 33억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은 이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과징금 21억 8000만 원을 부과한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했다는 걸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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