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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모 석씨, 아이 낳고 바꿔치기"…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8-17 20:16 수정 2021-08-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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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3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석씨가 낳은 아이가 맞고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고 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석씨는 늘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석씨/숨진 여아 친모 (지난 3월 11일) : (억울한 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석씨가 아이를 낳은 걸 본 사람도, 기록도 없고 바꿔치기를 한 아이 행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숨진 아이는 석씨가 낳았고 아이를 바꾼 것도 석씨라고 봤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다"

5번의 유전자 검사에서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고 나왔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도 석씨가 친모라는 걸 말해줬습니다.

또 출산 추정 시점에 회사를 한 달 쉬었고 출산관련 영상을 보거나 육아관련 앱을 다운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때문에 숨진 아이는 석씨가 낳았다고 봤습니다.

■ "여자아이 2명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3월 30일과 4월 1일 이틀 만에 신생아 몸무게가 크게 줄었는데 이 정도면 다른 사람 몸무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석씨의 딸이 출산 뒤 퇴원하면서 가져온 탯줄 유전자가 숨진 여아의 것으로 나와 퇴원 전에 아이를 바꾼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석 씨가 아이를 바꿨다"

아이를 바꾸는 장면히 찍힌 CCTV 등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해도 석씨가 친모가 맞기 때문에 바꿔치기도 석씨가 했다고 봤습니다.

석씨가 아닌 다른 이가 막 태어난 신생아를 산모 몰래 바꿀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황형주/대구지법 공보판사 : 몰래 바꿔치기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재판부는 이 사건을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까지 한 전대미문의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없이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내내 울다 잠깐 정신을 잃기도 한 석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오늘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 집에 3살 아이를 홀로 남겨 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씨에 대한 항소심은 모레(19일)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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